정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몽골' 국적으로 위장해 韓입항

정다슬 2021. 10. 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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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지난 5월 몽골 국적 선박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항했다 억류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넘버18'(BILLIONS No. 18)호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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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과 불법 환적 혐의로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
선박 및 선박주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 중
韓선박 中통해 北으로 넘어가.."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지난 5월 몽골 국적 선박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항했다 억류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넘버18’(BILLIONS No. 18)호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빌리언스 No.18호는 북한 선박인 ‘례성강 1호’에 선박간 환적(Ship to ship) 방식으로 유류를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배는 빌리언스 넘버18이 아닌 ‘슌파’(Shunfa)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입항을 했으나 정부합동 검색반을 승선해 조사한 결과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 선박은 6개월간 억류되며, 이 선박이나 선박 소유주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의심활동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한 혐의는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과거 북한 선박으로 팔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기술했다. 신평 5호 등 북한 쪽으로 넘어간 선박들은 주로 중국 중계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 중고선박을 취득한 사례가 2019년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우리 선박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 제도개선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중개상을 통해 인수한 유조선 ‘신평 5호’가 한국 해운 회사 소유의 ‘우정’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마린트래픽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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