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시간내 신고 8%'..골든타임 외면, 건설노동자 죽음 불렀다

박소연 기자 2021. 10. 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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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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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평균 25.3일내 신고..조사결과 미제출 13.2%, 과태료 부과는 '0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사고는 총 1만666건으로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4건(26.9%), 서울 1361건(12.8%), 경남 823건(7.8%), 부산 539건(5.1%), 인천 505건(4.8%), 기타 광역시도에서 4524건(42.6%) 순이다.

이 중 최초 사고 2시간 이내에 신고한 건설사고는 848건(8%)에 불과하다. 사고조사 결과가 끝내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404건(13.2%)에 달했다. 평균 신고 소요일수는 25.3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건설사고 발생시 최초사고 신고를 2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24시간 이내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전체 건설사고 중 6419건(70%)은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 안전관리계획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공부문 건설사고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46%) 4245건에 달하며 사망자는 2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493건 중엔 추락사가 226건(4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비별로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10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 6월말까지 당초 목표(1만3000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77건(39%)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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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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