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자보수' 벤츠 신차로 속여도..과태료 부과 안한 국토부

박소연 기자 2021. 10. 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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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가 생겨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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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8년 더클래스 효성, 벤츠 1300대 신차로 속여 팔아..허술한 법제도에 피해 속출
서울 강남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매장. /사진=뉴스1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가 생겨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를 했다.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흠집 등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 또는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20일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를 구입한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직후 자신의 차량이 4월19일 리어 커터판넬(주유구 부분) 찍힘으로 수리된 차량이란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리 이력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서 포르쉐 911 차량을 구입한 B씨도 지난 4월 차량 도장보호 시공을 받으러 갔다가 뒤늦게 차량을 인도받기 전 앞범퍼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B씨 역시 자동차 딜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2017년 6월 16일 포드에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한 C씨 역시 2019년 8월 사고를 당한 후에야 뒤늦게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C씨가 구입하기 2달 전인 2017년 4월 5일 혼유로 시동이 꺼져 수리된 차량이었다.

소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의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이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만 알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조회해 고객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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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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