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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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내 15년 이상 된 아파트 182개 단지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하고, 그 뒤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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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노후도 심각하면 2차 실시
서울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내 15년 이상 된 아파트 182개 단지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에서 정전과 낡은 변압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전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침에 근거해 1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하고, 그 뒤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 정해진 수선 주기에 맞춰 변전·발전 설비 등을 부분·전면교체해야 한다.
구는 1차 점검 결과 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를 선정해 전기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구청 점검반원이 참여하는 2차 점검을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기실·분전반 등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등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차단기와 배선의 적정 사용 여부, 자가발전기, 변전설비 등 시설 현황 등이다.
점검 중 나타난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뒤 소관 부서 등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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