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30곳이 3년 동안 2회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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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남짓 동안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인해 두 차례 이상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802건, 2020년 724건, 2021년 1~7월 395건 등 모두 271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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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남짓 동안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인해 두 차례 이상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곳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802건, 2020년 724건, 2021년 1~7월 395건 등 모두 27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8년 637건, 2019년 616건, 2020년 561건, 2021년 7월까지 317건으로 전체의 78.5%에 이른다. 나머지는 재해의 원인이 된 해당 작업이 마무리돼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이 생략됐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됐다가 해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9.9일로 나타났다. 일선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2018년 1월 화재를 비롯해 올해 5월까지 모두 8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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