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도시개발사업 환수액 1768억원..241건 중 10건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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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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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정(1990년 1월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이다. 이중 지난해 전국에서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은 4283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5조4997억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2164억원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원)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2044억원)에 달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발부담금 비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는데, 개발이익환수법 제정(1989년 12월, 시행은 1990년 1월) 당시 50%였던 부담률은 규제개혁,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20~25%로 낮아졌다.
진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하다"며 "민간의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판교대장지구 사업은 2016년 11월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게 돼 개발부담금이 2분의 1로 경감될 예정이다.
진성준 의원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9584억원(성남시 기부채납 3681억원, 주주배당 5903억원)으로 볼 때 개발부담금은 최소 958억4000만원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정 부담률대로라면 1916억8000만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50% 감면특례를 적용받아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개발이익 환수율을 상향하고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을 제한하는 등 공공환수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감면·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재구조화 하고, 부과 과정 및 부과액 검증, 징수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사업 성격에 맞게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근거를 만들고, 민간의 적정이윤(사회적 수익률)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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