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법무관, 민간보다 최대 28배 적게 일하면서 대우는 '황제급'

원선우 기자 2021. 10. 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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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 정문./조선일보DB

군(軍) 판사·검사 등 법무관 업무량이 민간에 비해 최대 28배나 적은데도 법무관 처우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 판사 1인당 판결 건수는 98건, 군 검사 수사 건수는66건이었다. 반면 민간 법관은 525건, 민간 검찰은 1839건으로 군 판·검사보다 각각 5.4배, 28배 높았다.

군 법무관의 업무량이 민간보다 최대 28배 적은데도 처우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장기 군 법무관 특수 업무 수당은 월 급여의 34.6%로 고정돼 있다. 호봉 승급에 따라 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군 법무관 수당은 생명을 걸고 근무하는 잠수함이나 전투기 조종사는 물론, 군의관보다도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군 법무관 대위 1~6호봉 수당이 84만~106만여원, 영관급은 110만~210만여원 수준이다. 반면 잠수함이나 전투기 조종사 수당은 영관급이라 해도 70만~100만여원에 불과하다.

이런 높은 수당은 “군 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군법무관임용법 등에 따라 책정돼 있다. 그러나 강대식 의원은 “해당 법률이 개정된 2001년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법률가 수요·공급 구조와 대우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 2001년에는 사법시험(군 법무관 시험 포함) 합격자가 1000명, 등록 변호사는 5100여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1706명, 등록 변호사는 3만여명이다. 강 의원은 “법률가 희소 가치가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각종 공공기관에선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선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을 검사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기만 하면 군 판사·검사(5급 이상)로 임용될 수 있는 장기 군 법무관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군 법무관들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 문제도 수차례 도마에 오르고 있다.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한 공군 법무관은 최근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전역했다. 일부 위관급 법무관들은 영관급 전투 병과 장교를 봐도 경례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선 최근 여성 중령이 남성 군무원의 가슴 근육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 모유 수유하느냐”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영관급 법무관은 명예훼손의 법리(法理)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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