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당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유는?.."문 대통령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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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0월)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애초 목표보다 1년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을 올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이라며 관련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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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0월)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애초 목표보다 1년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을 올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이라며 관련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60년 만에 폐지…1년 앞당겨 이달부터 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60년 동안 수급자 선정 지표로 사용돼 오다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고 2021년 7월24일 476억 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수현 "문 대통령, 납득하기 어렵다" 질책
박 수석은 이에 앞서 2019년 2월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021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동력이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2017년 158만 2000명에서 2018년 174만 4000명, 2019년 188만 1000명, 2020년 213만 4000명, 2021년 8월 231만 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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