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사업 설계·뇌물 의혹 밝혀야
[경향신문]
검찰이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을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 중에 휴대폰을 집 밖으로 던져버린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15년 이 사업을 총괄하며 공사 측 배당금(우선주)은 1822억원으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발생 시 환수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천화동인)가 당초 예상을 넘은 수익 상승분을 갖도록 해 결과적으로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씨가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게 개발이익 25%(700억원)를 받기로 하고, 올 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중도 사퇴하며 5억원을 먼저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이 사업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속의 ‘700억원 약정설’은 실제 주고받은 적 없는 농담이고, 김만배씨 이름으로 돼 있는 수표 5억원은 천연비료사업 동업자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10억여원 중 일부라고 했다. 김씨도 이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최장 20일이 될 유씨의 구속수사 기간에 검찰·도개공·민간사업자의 특혜·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 설계의 편의와 주고받은 뇌물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과 객관적 증거로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유씨의 윗선이 있는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그만두며 받은 50억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인척과 법조인들의 특혜 여부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유씨 구속에 대해 “살피고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당시 시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간 2015년 당시 기대수익은 ‘공공 70%-민간 30%’로 짰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민간 수익이 커졌고, 공영개발을 막은 토건·국민의힘·법조 세력의 사익과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야당은 “이 지사의 꼬리자르기”라고 맞서고 있다. 검경은 대장동 사업의 실체와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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