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독점 분양 대행사, 회계감사서 '의견거절' 처분

김남균 기자 2021. 10. 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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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A대행사는'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화천대유의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독식할 정도의 업체가 무슨 의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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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분석
김만배에게 100억 받은 A분양사
회계감사 때 자료제출 비협조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A대행사는 지난해 4월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행사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대행사 대표 이모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 100억원은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중 일부다.

해당 대행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감사의견 거절 등 총 4가지다. 의견 거절은 회계 기준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 내려지는 평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적시됐다.

A대행사는 2019년 감사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A대행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른 회계법인은 관련 보고서에서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A대행사는‘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화천대유의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독식할 정도의 업체가 무슨 의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하여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년 4월 감사보고서./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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