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급증한 단속카메라, "절반 무용지물"

황대훈 기자 2021. 10.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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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 카메라가 급증했지만,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약 4천 대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지 않아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54%에 불과합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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