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구입 '552건'.. 60% "증여 받아 자금 조달"

박은희 2021. 10.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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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은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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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주택구입 현황. <표: 김회재 의원실 제공>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의 자금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돌았다.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조달해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다. 매입가격은 1047억원 규모다.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82.2%(454건)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이나 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368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절반이 넘는 59.8%(330건)였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은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은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는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6년 835억원에서 2.4배 증가했다.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4.4%)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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