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 이수혁·장하성, 농지법위반 정황 발견"

문혜현 2021. 10.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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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사와 정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47평형)' 외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단독주택(총규모 650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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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왼쪽)주중대사와 이수혁 주미대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사와 정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47평형)' 외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단독주택(총규모 650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송파구 잠실 아파트 외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2급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리고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전원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닐 뿐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현행법을 보면 전·답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에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사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650평(2146㎡) 부지 중 395평(1305㎡)은 농지임에도 모두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사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인 2010년 5월 11일 농지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 적어냈지만, 이듬해인 2011년 3월23일 농번기 시작과 동시에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다.김 의원은 이 대사 측이 고의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할청인 양평군에 농지법 위반 조사를 의뢰했다. 양평군은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소유자에 농지법 위반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 대사도 전원주택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장 대사의 지난 2019년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단독주택은 2065평(6813㎡) 부지 중 1854평(6117㎡)은 농지임에도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지만 현재 장 대사가 소유한 농지에는 소나무와 주목 등 정원수가 식재돼 있고 농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장 대사는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추가로 776평(2561㎡) 상당의 농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최고위층의 다주택 문제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직에서 사퇴하거나 집을 팔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상징성이 큰 이 대사와 장 대사의 경우 외교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 대사의 농지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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