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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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자료를 활용해 직원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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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 등 모두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자료를 활용해 직원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청렴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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