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부실 운영 지적에 여가부 "대표게임 선정해 평가"

정지형 기자 2021. 10. 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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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4일 '게임 셧다운제' 대상 게임 선정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두고 "모든 개별 게임을 평가하지 않고 대표게임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여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을 선정하는 '중독유발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게임은 전체의 13.9%인 35개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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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유발요인 평가해 제도 적용범위 정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여성가족부는 4일 '게임 셧다운제' 대상 게임 선정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두고 "모든 개별 게임을 평가하지 않고 대표게임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날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인터넷게임의 중독유발요인을 평가해 제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여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을 선정하는 '중독유발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게임은 전체의 13.9%인 35개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게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해 매출이 적은 중독성 강한 게임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는 "대표게임은 게임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게임 점유율과 매출액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점유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게임부터 순서대로 선정했다"며 "이 기준은 2014년 평가 시 게임업계·시민단체·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게임물평가자문단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 평가 당시 PC온라인게임은 PC방 점유율 상위 60개, 모바일게임은 게임매출액 상위 60개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정부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 등에 따라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선택제로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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