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 공직진출 막고 지자체장 출마땐 권한 정지.. 쏟아지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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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경우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부지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청년과 장애인 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이종성 국민의힘, 장경태 민주당)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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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제한
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년에 개방
선거사무원 수당도 현실화 추진
청년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치 입문 문호를 넓히거나 기탁금 인하 등 국회 입성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법안까지 다양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가 후보 등록부터 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투기자에 대한 공직 진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다.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경우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부지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불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유세에 나설 경우 타 후보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발의 배경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됐다.
현행 25세인 피선거권 연령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과 장애인 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이종성 국민의힘, 장경태 민주당)도 발의됐다. 기탁금 인하로 정치입문의 진입장벽을 낮춰 출마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개정안(박완수 국민의힘)도 제출돼 있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 또는 선거기간 해외에 머무는 국민의 거소투표를 확대하는 법안(이은주 정의당, 이성만·설훈 민주당)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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