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완화해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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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올해안에 확대한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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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올해안에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기존에 50동 이상에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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