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허가지 이탈 골재채취업체에 시정명령..대표는 전직 도의원

박임근 2021. 10.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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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에서 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골재채취 업체가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작업을 하다 적발돼 군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

장수군은 4일 "최근 골재채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육상 골재를 신청했던 업체가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 일부를 벗어나서 작업한 것으로 보여 지난달 29일 골재채취 중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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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행정처분 내리고 한달 안 시정조치 요구
업체 "장마 대비 재해예방..원상 복구하면 돼"
위 지도 파란색 부분이 허가받은 면적이고, 아래 사진은 실제 골재를 채취한 현장 모습. 빨간색 원이 주민 가옥인데 위와 아래를 비교하면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있다.

전북 장수군에서 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골재채취 업체가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작업을 하다 적발돼 군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

장수군은 4일 “최근 골재채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육상 골재를 신청했던 업체가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 일부를 벗어나서 작업한 것으로 보여 지난달 29일 골재채취 중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또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1차)를 내려 이달 28일까지 시정을 완료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정조치 내용은 골재채취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을 설치하고, 임시저류시설의 절취사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복구다. 현 골재채취법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도의원이 대표로 있는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 야산 논 15필지 4만9607㎡(약 1만5천평)에서 34만3270㎥ 규모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골재채취장이 허가구역을 벗어난데다, 복구가 가능하도록 골재채취 경사도가 ‘1(높이) 대 1.2 이상(밑면)’으로 여유를 둬야 하지만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해 사면의 붕괴가 우려된다. 특히 허가구역을 벗어난 아래쪽 물웅덩이 색깔이 흙탕물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어 골재 세척 과정에서 오염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간에서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골재채취 공사가 이뤄졌다. 위쪽의 흙탕물과 달리 아래쪽 웅덩이에서는 푸른빛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는 “경계 구분이 오래돼 뜯어졌으나 (구역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곳은) 별도로 허가를 받은 야적장이다. 태양광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재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저수 역할의 구덩이를 판 것이다. 산림과 달리, 농지는 조금 망가졌더라도 준공 때 원상 복구해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웅덩이 물은 깨끗하며 문제가 있다면 군청에서 검사하면 될 것 아니냐. 청문 과정에서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본격 공사는 올봄부터 이뤄졌는데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갔지만, 위반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청문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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