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늘린 기업에 '稅감면 2배'..효과는 글쎄

윤지원 2021. 10.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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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확대 논란
2년전 7천억서 올 1.3조 급증
조세연 "고용효과 증거 없어"
서민용 경차 유류 환급제도
고소득자·자산가도 혜택받아
"주먹구구 조세감면 손봐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정부가 세액 감면 규모만 늘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민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에 적용하는 유류세 환급이 고소득층에도 무더기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최대치인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남발되는 조세 감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기한이 만료(일몰)된 조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고친 비중이 이전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한이 만료된 조세 감면 제도 54개 중 정비(폐지·재설계)가 이뤄진 것은 11개로 정비율은 21%에 그쳤다. 박근혜정부인 2015년과 2016년 정비율이 각각 30%와 3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정비율이 10~20%대에 머물고 있다.

제때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가 많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고용증대세제가 단적인 예다.

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2015년 8월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정책과 기업의 고용 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해 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이 상당했다"며 "결국 사후적으로 세 부담만 낮춘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8년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12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로 이 제도를 통합했고, 조세지출(조세 감면) 규모는 2019년 7317억원, 2020년 1조2813억원(전망), 2021년 1조3103억원(전망)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경차 유류세 환급 수령자의 소득 통계'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인원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만8000명에 달했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 2000명도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차 유류세 환급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인 것과 달리 소득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경차 보유자이기만 하면 유류세를 환급해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차 판매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조세감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따져 재정비할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호 의원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항목은 과감히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완화·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등 인과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지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탓에 국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 감면액은 2020년 52조9000억원, 2021년 55조9000억원, 2022년 59조5208억원(전망)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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