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5년간 22배 증가

이승엽 2021. 10.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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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서는 올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약 22배 늘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증가했다.

재산세 상한 부담 가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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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승률 상한 30%까지 오른 가구
2017년 4만→올해 87만
노원구 2가구→1만6,000가구..8,000배 증가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너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뉴시스

집값 폭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서는 올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약 22배 늘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재산세도 298억8,698만 원에서 7,559억136만 원으로 25.3배 늘었다.

주택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존재한다.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0%,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3억 원 이하는 5%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상승률 상한까지 재산세가 불어난 가구가 폭증했다.

최근 5년 서울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그래픽=강준구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상한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는 1만6,354가구로 무려 8,177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액은 39만 원에서 80억 원으로 2만564배 급증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도 같은 기간 상한 부담이 1가구에서 5,666가구로 늘었고, 세액은 1만9,758배 많아졌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는 9가구에서 2만5,665가구로 2,851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도 상한 부담 가구가 2,875배 늘었다. 도봉구와 동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등도 1,000배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세 상한 부담 가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다.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늘었다. 서초구는 9,447가구에서 5만5,329가구로 6배 많아졌다. 서울 강남권은 2017년 이전에도 공시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이 즐비한 탓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부담이 최고 8,000배 증가했다"며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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