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4786건 사업자 자체 판단으로 미삭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빈 "방통위, 사각지대 적극 개선해야"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만197건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기관·단체(6825건), 개인(3372건)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사업자들은 54%인 5407건에 대해서는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다.
반면 46%인 4786건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용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90세 조부와 여행' 유튜버 "학폭 댓글에 유퀴즈 방송 연기" 억울함 호소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