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 근로감독하니 법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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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 기업' 제도가 되레 노동법 위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전무하다"며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이면 우대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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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선정한 105곳 가운데
네이버·SK하이닉스·코스트코 등
10곳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42건
노동부, 네이버 선정 철회 검토
"근로감독 면제 지나치다" 지적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 기업’ 제도가 되레 노동법 위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2019∼2020년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 105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근로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니, 근로감독을 한 13개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9.5%)이 노동관계법을 42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으뜸 기업이란 고용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정부가 3년 간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년 고용 실적과 노동시간 단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에스케이하이닉스와 네이버, 셀트리온, 코스트코코리아 등이다. 임금 및 노동시간 조건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12건·28.6%)이 전체 위반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위반’(4건·9.6%)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는 사법 처리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사법처리가 진행중이다. 근로기준법의 야간·휴일근무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코리아 등은 시정지시를 받았다.
지방노동청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 감독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일자리 으뜸 기업은 노동부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나가는 정기 감독에서 3년 간 면제됐으나, 지방노동청이 구성원 제보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임금과 청년 고용률 등이 높은 일자리 으뜸 기업은 평소에도 지방노동청의 감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 감독 면제까지 받으면 감독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된다. 게다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한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는 6년 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아 한 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임신부 보호 의무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고용 창출을 이유로 기업의 노동권 실태까지 파악하지 않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92개 기업은 지난 2년 간 근로감독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들 기업도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수 있다.
일자리 으뜸 기업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노동부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이전에 제공한 혜택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현재 네이버에 한해 으뜸 기업 선정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전무하다”며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이면 우대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52분 최초 등록한 이 기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2019∼2020년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 105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근로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니 13개 기업(12.4%)이 노동관계법을 42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고용노동부 재검토 과정에서 10개 기업(9.5%)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기사 수정은 5일 오후 2시10분에 이뤄졌습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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