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 근로감독하니 법 위반 수두룩

신다은 2021. 10.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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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 기업' 제도가 되레 노동법 위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전무하다"며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이면 우대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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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실, 고용노동부 자료 검토
2019∼2020년 선정한 105곳 가운데
네이버·SK하이닉스·코스트코 등
10곳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42건

노동부, 네이버 선정 철회 검토
"근로감독 면제 지나치다" 지적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 기업’ 제도가 되레 노동법 위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2019∼2020년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 105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근로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니, 근로감독을 한 13개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9.5%)이 노동관계법을 42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으뜸 기업이란 고용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정부가 3년 간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년 고용 실적과 노동시간 단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에스케이하이닉스와 네이버, 셀트리온, 코스트코코리아 등이다. 임금 및 노동시간 조건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12건·28.6%)이 전체 위반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위반’(4건·9.6%)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는 사법 처리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사법처리가 진행중이다. 근로기준법의 야간·휴일근무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코리아 등은 시정지시를 받았다.

지방노동청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 감독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일자리 으뜸 기업은 노동부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나가는 정기 감독에서 3년 간 면제됐으나, 지방노동청이 구성원 제보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임금과 청년 고용률 등이 높은 일자리 으뜸 기업은 평소에도 지방노동청의 감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 감독 면제까지 받으면 감독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된다. 게다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한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는 6년 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아 한 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임신부 보호 의무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고용 창출을 이유로 기업의 노동권 실태까지 파악하지 않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92개 기업은 지난 2년 간 근로감독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들 기업도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수 있다.

일자리 으뜸 기업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노동부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이전에 제공한 혜택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현재 네이버에 한해 으뜸 기업 선정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전무하다”며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이면 우대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52분 최초 등록한 이 기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2019∼2020년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 105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근로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니 13개 기업(12.4%)이 노동관계법을 42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고용노동부 재검토 과정에서 10개 기업(9.5%)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기사 수정은 5일 오후 2시10분에 이뤄졌습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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