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절반은 '먹통'..경찰·지자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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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크게 늘었지만 상당수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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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설치·운영 이원화..어린이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크게 늘었지만 상당수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철창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스쿨존에 단속장비 4001대가 신규설치됐다.
이 중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로 운영률은 54%에 그쳤다.
광주는 이 기간 123대를 설치해 65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률은 52.8%다. 전남은 389대를 설치했으나 139대만 운영해 윤영률은 35.7%에 불과했다.
광주는 절반, 전남은 3분의 2 가량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검사를 마치면 자치단체는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이 하지만 최종 운영은 경찰청이 맡는 셈이다.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이관 되지 않은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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