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확충 위해 주민과 이익공유 방안 검토

최우리 2021. 10.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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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정부가 주민 반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태양광 발전 지분 공유 등 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도로·주거·관광지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기준도 모호해 태양광 발전량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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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용역 국회 중간보고
'중구난방' 이격거리도 표준화 추진
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정부가 주민 반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태양광 발전 지분 공유 등 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둬 설치하도록 한 조건이 지자체별로 달라 태양광 발전 확산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격거리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각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민 반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산업부로부터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현재 80개 지방자치단체 중 59곳(73.8%)이 규제 중이고 21곳(26.3%)은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유형은 총 19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 의원이 추가로 알아본 결과 128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가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도로·주거·관광지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기준도 모호해 태양광 발전량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원주시의 경우 10호 이하 주거지는 50m, 10호 이상 주거지나 도로는 200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강릉시는 도로나 주거지뿐 아니라 관광단지, 문화재, 철도시설로부터 200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라 일본은 이격거리 규제를 두기보다 전문가위원회나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태양광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단순 거리상 규제보다 화재나 안전을 고려한 이격거리를 책정해 운영한다.

또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알아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납득하고 품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실시한 시민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은 10% 정도에 그쳤지만 여전히 일반적 ‘님비’ 정서의 극복은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에 중요한 과제이다. 신 의원은 “이격거리 표준화와 동시에 주민 수용성 늘리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발전소 일정 범위 내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발전소에 투자할 경우 총 투자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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