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원심 유지

박주영 2021. 10.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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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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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파업 출정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조위원장이던 박모 씨는 2018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노조원들과 파업을 벌여 해고됐다.

노조는 2018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노위는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이행 강제금과 소송 비용 등으로 2억여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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