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2021. 10. 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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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법제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한 유권해석 소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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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법제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한 유권해석 소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ㅇ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함으로 인해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둘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이하 “공동심의”라 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6.24.)했다. 이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서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먼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는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 외에 절차적 기준까지 모두 갖춰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며*,

     *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2021.3.23. 공포, 2023.3.23. 시행예정)에서는 관련된 인허가의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청이 공동심의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거나 인허가 의제 시 반드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388, 2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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