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왜 이래?".. 상한선 30% 오른 가구, 4년 전보다 21배 늘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30%)을 채운 가구가 올해 87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21배 넘게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줄기차게 오르고, ‘현실화’ 명목으로 공시가격이 해마다 급등한 여파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의 세액 합계는 7559억여원으로 4년 전(약 298억원)보다 25.3배 늘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인상률을 제한한다.
서울 노원구는 2017년엔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2가구뿐이었지만, 올해는 1만6354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가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80억1997만원으로 4년 만에 가구 수는 8177배, 세액은 2만564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5666배), 고덕 재건축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급증한 강동구(2875배), 서민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꾸준한 성북구(2051배) 등도 재산세 30% 인상 가구 수가 2000배 이상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서민·중산층 1주택자도 과도한 세금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며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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