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원, 中企 2배..경총 "日보다 임금격차 커"

송승현 2021. 10. 4.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대기업의 높은 대졸초임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는 높은 대기업 임금수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대졸초임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총, 한·일 대졸초임 비교 보고서 공개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300인 이상 55.4% 수준
"연봉 양극화..성과 기반 합리적 임금체계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대기업의 높은 대졸초임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비교해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은 평균 3391만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5084만원 △300인 미만 2983만원 △30~299인 3329만원 △30인 미만 2868만원 △5인 미만 2611만원 등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5인 미만 사업체의 격차는 51.4%로 큰 격차를 보였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도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평균 4690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599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정급을 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의 59.2%로 더 벌어진다.

한·일간 대졸초임(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를 살펴봐도 국내 사업장 간 임금격차는 크다. 국내 10~99인 사업체 상용직 대졸초임은 3만1522달러로 같은 규모의 일본 기업체 상용직 대졸초임 2만6398달러보다 1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으로 확장하면 국내 5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대졸초임은 4만7808달러(4152만원)로 일본 100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대졸초임 2만9941달러보다 59.7% 높다.

아울러 양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초임 수준을 비교한 결과(환율 무관), 10인 이상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40.9%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규모별 대졸초임 격차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는 높은 대기업 임금수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대졸초임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률적이고 연공에 기반한 임금 설정이나 인상보다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체계로 바꿔나가야 하고, 근로자들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