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대장동 개발부담금 50% 감면 특례 적용

박은희 2021. 10.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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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50%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는 서면자료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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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연합뉴스

로비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50%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는 서면자료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한시적(4년) 감면 특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다.

진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50% 감면 대상이다. 당시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된 부담률은 20%였으나, 감면 특례 제도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된 것이다.

진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은 주주배당 5903억원과 기부채납 3681억원까지 총 9584억원 규모"라며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최소 958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오면서 감면·면제 특례가 반복돼 누더기가 됐다"며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이익을 넘어선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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