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히잡 쓸 건가요?" 질문..인권위 "그 자체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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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을 하면서 '히잡을 쓸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건 그 자체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한 비정부기구, NGO에 지원했다 탈락한 응시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NGO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NGO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히잡 착용 여부를 물은 질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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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을 하면서 '히잡을 쓸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건 그 자체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한 비정부기구, NGO에 지원했다 탈락한 응시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NGO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19년 6월 이 단체에 인턴으로 지원했다가 면접관으로부터 "히잡을 쓰면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NGO측은 "진정인이 지각을 했고 자기소개서도 내지 않는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히잡 착용 문제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NGO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히잡 착용 여부를 물은 질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권위 확인 결과 인사 담당자는 진정인에게 "프런트에서 일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입구에서 처음 당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긴 어떤 장소이지?'라고 생각하게 될 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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