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87만명.. 노원구 817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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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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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약 22배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율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약 25배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 증가·세부담액 1만9758배 증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 증가·세부담액 4428배증가),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 증가·세부담액 4117배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약 4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약 7배 각각 늘었다.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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