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7만가구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올라..5년전 대비 22배↑

홍국기 2021. 10. 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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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천135곳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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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액은 299억원에서 7천559억원으로 25배 폭증
노원구 증가폭 최대..김상훈 "중산층 세부담 급증"
서울 노원구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천135곳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천698만원에서 올해 7천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천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천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천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천666배↑·세부담액 1만9천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천875배↑·세부담액 4천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천851배↑·세부담액 4천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도봉구(가구수 1천993배↑·세부담액 1천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천851배↑·세부담액 1천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천478배↑·세부담액 3천507배↑), 광진구(1천183배↑·세부담액 1천809배↑) 등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부담이 급증했다.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천635가구에서 올해 8만3천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천309억9천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천979억원에서 올해 1조7천26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강북권 10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재산세 납부 안내 [촬영 안철수]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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