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꼬리 자르기' 수사는 검증과 심판이 기다린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성남시는 1822억원만 받고 나머지 몫은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대가로 뇌물 수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서 받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유씨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진상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100% 출자로 설립했다.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유씨가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을 혼자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4040억원을 배당받는 돈벼락을 맞았다. 상식 범주를 뛰어넘는 특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는 수백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뿌린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익이라면 이런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
로비 대상도 실무 책임자인 유씨뿐이겠나.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모셨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전했다고 한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6년간 대리로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으로 돈 흐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돈의 출발지, 경유지와 도착지가 진실을 말해 줄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늑장’ ‘부실’이다. 첫 압수 수색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유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유씨가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씨가 그전에 쓰던 휴대폰은 유씨 측이 보관하고 있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모르는 척한다는 논란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동안 화천대유 선정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출신이 공사를 찾아가 사업 담당 현직 부서장과 관련 기밀 서류를 검토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며 유씨와 밀접한 남욱 변호사는 출국 금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증거 인멸이나 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입 맞추기와 해외 도피 등을 검찰이 거들어준 셈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처벌 대상을 유동규씨 등 한두 명으로 사전에 맞춰 놨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예상대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특검 등을 통해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부터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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