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600억중 59억만 갚겠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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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600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중 59억 원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인수 계약을 맺은 ㈜성정에서 인수대금 700억 원을 받아 밀린 직원 급여와 퇴직금, 관리인 보수 등으로 542억 원을 우선 갚는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은 11월 12일 카드사, 리스사 등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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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600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중 59억 원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정이 납입할 인수대금 대부분이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정산에 쓰일 예정이라 항공기 리스 비용 등 다른 빚을 갚을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인수 계약을 맺은 ㈜성정에서 인수대금 700억 원을 받아 밀린 직원 급여와 퇴직금, 관리인 보수 등으로 542억 원을 우선 갚는다. 나머지 158억 원 중 98억 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에, 59억 원은 확정된 회생채권 변제에 각각 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대출, 담보 설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성정이 납입하기로 한 인수대금 1087억 원 중 700억 원은 이렇게 지출되고, 나머지 387억 원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등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변제율은 3.68%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통상 10∼30%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은 11월 12일 카드사, 리스사 등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인가된다. 일각에서는 빚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건에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토대로 강제 인가를 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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