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초고속 사례 없었다"..성남의뜰 우선협상대상자 하루 만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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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성남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2월13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다.
1조5000억원 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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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성남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2월13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다.
공사는 사업설명회 및 질의 접수·회신 등을 거쳐 같은해 3월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당시 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공사는 하루 뒤인 같은해 3월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조5000억원 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례처럼 초고속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말 추진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접수마감일이 11월28일이었고 선정일은 12월2일로 4일이 걸렸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15년 추진된 사천IC복합유통 상업단지 조성사업은 12월21일 서류를 접수해 8일만인 12월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단독입찰이었다.
송 의원은 “춘천 학곡지구의 경우 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대장동의 10분의 1이며, 단독입찰인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8일이나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규모가 크고 경쟁입찰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루 만에 선정한 것은 업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심사가 공정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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