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 등 전세 이자 지원 추가 모집

오종우 2021. 10.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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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거제시가 오는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무주택 가정 등으로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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