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해운법 법안소위 통과

최재훈 2021. 10. 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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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례 부칙에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에 부과한 담합행위 과징금 8,000억 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해운협회 등 선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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