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기한 지난 KTX 마일리지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된다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0. 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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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으로 승차권 구입 가능

[경향신문]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 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KTX 마일리지는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구입할 때마다 구입금액의 5%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쌓인 마일리지로는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기차역의 편의점 등 코레일 유통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말부터 생긴 KTX 마일리지의 사용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12월에 첫 만기를 맞는 사례가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KTX 이용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총 101억점에 이른다”며 “12월 할인쿠폰으로 전환되는 마일리지는 전체의 1.8%인 1억7900만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사용기한 종료로 전환되는 할인쿠폰은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소멸일과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규모를 알리는 메시지를 정기적(3개월 전, 40일 전, 7일 전)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소멸되는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쿠폰 발행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KTX 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같은 사람이 마일리지를 중복·과다 적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등 KTX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대신 여러 명이 함께 KTX를 이용하는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광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TX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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