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당근마켓 조심" 흠집난 아이폰 팔고 잠적, 무슨일?

2021. 10. 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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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없이 깨끗한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저녁에 길에서 만나 물건을 거래했다.

결국 A씨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됐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C씨는 당근마켓에서 캠핑용품을 구매했다가 제품 상태가 판매자가 안내한 것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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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A씨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흠집없이 깨끗한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저녁에 길에서 만나 물건을 거래했다.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해보니, 밤이라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흠집과 깨진 부위가 보였다. A씨는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됐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중고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웃이 더하네”…가짜 마스크, 오염된 캠핑용품 팔고 환불은 ‘NO!’

앱 빅데이터 분석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당근마켓 앱 사용자는 1590만4582명이다. 지난해 5월(853만5278명) 대비 53.6% 증가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이용하는 셈이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중고 거래 관련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은 A씨 사례 외에도 다양하다.

B씨의 경우 당근마켓에서 4만원에 구매한 마스크 80매가 정식 제품이 아닌 가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확인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B씨가 마스크 80매 중 3매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B씨는 나머지 77개의 마스크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3만8500원을 환불받았다.

C씨는 당근마켓에서 캠핑용품을 구매했다가 제품 상태가 판매자가 안내한 것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깨끗한 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 제품의 오염, 벌레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다. C씨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 직전 판매자와 합의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식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찰 신고 조치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KISA 관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관련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소액의 생활용품, 잡화까지 다양한 분쟁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사무실 전경 [출처: 당근마켓 홈페이지]
중고거래 플랫폼별 분쟁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실 제공]
당근마켓 분쟁, 중고나라보다 많아져…“제도 보완 마련할 때”

당근마켓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ISA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 건이 2019년에는 19건에서 올해(8월 기준) 1167건으로 2년간 6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고나라의 분쟁 건이 160건에서 500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세다.

중고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특히 당근마켓은 거래 품목이 기존 소액 중심에서 최근에는 명품 등 고액 물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거래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양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중고거래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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