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돈뜯기는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구제 어려워 사전에 신고해야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권병석 2021. 10. 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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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만 1만2800여건에 달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평상시 다양한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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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B은행 계좌가 정지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문자에 표시된 인터넷 링크에 접속했고, B은행 사이트에서 계좌정지에 대한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가 사이트에 표시된 B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융감독원에도 확인해보라고 안내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도 전화해서 똑같은 설명을 들은 A씨는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이 모든 게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중 하나는 '코로나19 긴급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 등 정책자금을 빙자해서 접근한 뒤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공범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해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알선과 신용등급 상향 등을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

문자로 전송된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도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피싱범은 은행 등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한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고, 한번 악성앱이 설치되면 피싱범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탈취하고 전화도 가로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전화기나 지점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통상 피해자는 계좌에 이상이 생겼다는 문자를 받으면 은행 대표번호 등을 통해 확인을 시도한다. 이때 피싱범은 악성 앱을 통해 해당 전화통화를 가로채 자신들이 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다. 따라서 실제로 계좌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가족이나 친지 등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외에도 자세한 유의사항과 실제 피해사례 등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보이스피싱 그만)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만 1만2800여건에 달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평상시 다양한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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