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 밖에 나면 한해 수익 5배 벌금 5년 이상 사업중단 [글로벌 리포트]

정지우 2021. 10.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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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산업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2020년 5000억위안·2025년 1조위안)라는 점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주요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화장품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순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1년 5.3%에서 2016년 27%까지 치솟았지만 2020년엔 다시 18.9%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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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생존법은 '규제 이해'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화장품 산업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2020년 5000억위안·2025년 1조위안)라는 점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주요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화장품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순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옛날 추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애국주의, 중국산 화장품의 고급화로 한국 화장품의 장악력은 점차 약해지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1년 5.3%에서 2016년 27%까지 치솟았지만 2020년엔 다시 18.9%로 내려앉았다. 반면 저가 시장에선 중국 로컬 브랜드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 영향력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잇따른 수입 화장품 규제 강화는 한국 화장품업계로서는 악재다. 명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쟁력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변화하는 중국 규제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중국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수입 화장품 의무등록 제출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들은 주로 불법행위 처벌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생산활동 무단 취급 △미등록 특수목적 화장품 생산 △금지물질 사용 △불법첨가 등의 경우 최대 30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엄중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전년도 수익금의 5배를 내고 5년 이상 화장품 생산과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도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현지에 신원료 등록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설계생산(ODM) 기업과 기술제휴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과장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 중국 로컬 브랜드 부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하반기에도 이어질 추가 규정의 제정 동향과 현지 업계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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