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처벌 '솜방망이' 10곳 중 4곳, 지정 후에도 위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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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정한 업체 10곳 중 4곳은 지정 이후에도 하도급법을 다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선정된 업체는 44개였다.
이 업체 중 40.9%인 18곳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다시 법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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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선정된 업체는 44개였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이들에게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정 등 불이익을 준다.
6년간 선정된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는 업종별로 제조업이 25개(5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15개(34.1%), 용역업 4개(9.1%)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22개(50%), 중견기업 19개(43.2%), 대기업 3개(6.8%)였다. 이들의 하도급법 위반 160건의 유형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39건(24.4%), 대금 미지급 등 38건(23.8%), 지연이자 미지급 31건(19.4%) 순이었다.
이 업체 중 40.9%인 18곳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다시 법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위반 때부터 명단을 공개하는데 3회 위반 26곳, 4회 위반 13곳, 5회 위반 3곳, 6회 위반 1곳, 7회 위반은 1곳이었다.
이처럼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를 보면 경고가 69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49건(30.6%), 시정명령 42건(26.3%), 고발 등 5건(3.1%) 순이었다.
강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업자에 부과되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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