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면 다 죽는다" 아내 외도 의심해 감금 폭행한 남편

김정호 2021. 10.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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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아내 B 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추궁하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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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아내 B 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추궁하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너 500㎖가량을 B 씨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라면서 협박했다. 나아가 둔기로 B 씨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A 씨는 지난 6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극심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고, 피해자와 자녀들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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