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격 선박검사 국제지침 만들자"

홍예지 2021. 10.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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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해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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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사안전委서 제안하기로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해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돼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별도의 국제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기술 발달을 고려해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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