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넷플릭스, 통신망 이용료 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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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해외 CP(콘텐츠 제공자)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형 CP가 통신사에 적절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가 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 구독료를 올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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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
넷플릭스 맞은편엔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있다. 두 회사는 벌써 몇 년째 '무임승차'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2년 전 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중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SKB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SKB 손을 들어주었으나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자 SKB는 지난달 30일 기존 소송과는 별도로 망 이용료 반환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국감장 분위기에서 보듯 SKB는 정부와 국회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오래된 이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넷플릭스·구글(유튜브) 등 CP와 컴캐스트·버라이즌 등 통신사(ISP)가 걸핏하면 충돌한다. 정부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내렸다. 통신사가 특정 CP를 상대로 접속차단, 속도제한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요컨대 통신망은 모든 이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철회했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이 결정을 뒤집으려 애쓰는 중이다.
우리는 대형 CP가 통신사에 적절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에 비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약과다. 결국 SKB 등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구글을 위해 조 단위 비용을 들여가며 첨단 고속 네트워크를 까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는 불합리하다. 5일 넷플릭스 관계자가 방통위 국감에 출석한다. 망 이용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SKB에 어떤 경우이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가 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 구독료를 올릴 공산이 크다. 만약 넷플릭스가 끝내 버티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구축비 마련을 핑계로 역시 소비자 통신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망 중립성에 긍정적이란 점에서 자칫 통상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점을 두루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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