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오른게 내 잘못인가요?"..정부 압박에 대출 반토막, 금리 급등
지표금리의 4배 넘게 올라
전세대출·집단대출 규제로
은행, 한도도 최대 절반 줄여
이달 중순 추가 규제 예고
실수요자 대출난 심해질 듯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으로 지난 8월 말(2.62~4.19%)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61%포인트, 0.34%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22~4.72%로 상승했다. 최저·최고 금리가 모두 0.3%포인트씩 오른 셈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13~4.21%(1등급·1년)가 적용되는데,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사이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대출 금리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 상승보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책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는 최근 한 달간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 인상폭(0.07%포인트)보다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폭이 4배 이상 높은 0.3%포인트를 넘어서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6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낮춰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나 올렸다.
한 달 사이 은행권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날부터 KB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뀌었다. 세 가지 중 분양가격이 최저 금액인 경우가 많아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든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원으로 뛴 경우 이제 10억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혼란에도 당국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등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보증 비율 축소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은행 창구에는 불안한 대출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자 여력이 있는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전세 만기인 대출자까지 미리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규제를 향한 두려움이 확산됐다"며 "규제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있어 풍선효과로 신규 접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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