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광주MBC 불 지른 남성 무죄

박진주 2021. 10.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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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받아
법원 "헌정 질서 수호 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며 광주MBC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옥된 남성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이 확정됐던 최 모씨(당시 18세·2009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궁동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 군중 수백 명이 "방송국에서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불 질러 없애버려야 한다"며 시위할 당시 박 모씨, 성명 불상 1인과 함께 방송국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최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박씨와 함께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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