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몸값 쑥..경찰, 로펌行 6배로

김금이 2021. 10.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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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신청 올해 32명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커지면서 경찰관들의 로펌행 이직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이 사건 수임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잘 이해하는 경찰관 출신 영입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로펌 이직·재취업을 위해 경찰청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 공무원은 총 32명이었다. 지난해 연간 5명과 비교해 올 들어 8개월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이전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3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경찰 등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 기업·법인 등에 재취업하려는 경우 본래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관들의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로펌으로 옮기는 경찰관 계급은 일선서 계장·팀장급인 경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정(6명), 경위(4명), 경무관(2명), 총경(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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