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관계 훔쳐보려 옆집 침입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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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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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하는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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