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채권 1600억 중 59억만 변제"

최종근 2021. 10.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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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 1600억원 중에서 3.68%(59억원)만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 중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지만 그럴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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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변제율로 채권자 동의 어려울수도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 1600억원 중에서 3.68%(59억원)만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 중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은 700억원을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 총 542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로 사용된다. 미확정 채권은 카드사, 리스사 등 채권으로 약 2600억원 규모다.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묻는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선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지만 그럴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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